인권침해 온라인 신고센터

  • 대학 구성원의 보호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인권침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피해 당사자 또는 피해 목격자가 안심하고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주대학교 인권침해 온라인 신고센터"를 마련하였습니다.
신고대상
  • 제주대학교 구성원과 관련하여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제3자)
신고사건 시효
  • 인권침해 등의 경우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이내, 성(性)관련 사건의 경우 10년 이내
신고유형
  • 인권 침해, 성희롱·성폭력, 교육·학습·연구 관련 고충민원, 2차 피해 등
NO 제목 내용
1 인권침해 인격권 침해(비하, 모욕, 혐오발언, 따돌림, 무시, 명예훼손 등)
신체적 안전 침해(기합 위협, 폭행 등)
평등권 침해(성, 종교, 장애, 나이, 출신 국가, 사회적 신분, 인종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불공정한 차별 행위)
2 성희롱·성폭력 성희롱(육체적·언어적·시각적 성희롱, 성적 봉사강요 행위 등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성폭력((준/유사)강간, (강제/기습)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행위)
3 교육·학습 교수관련 침해(수업·지도 권한 침해 등)
학습관련 침해(학습 방해, 자퇴 강요, 수강 강제/조정 등)
4 2차 피해 2차 피해(신분 노출, 회유·보복, 고의적인 사건 은폐·축소 및 사건해결의 지연 등)
5 기타 등 신고유형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내용을 작성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의 : 제주대학교 인권센터(064-754-3097,3096,3095)

신고서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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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대학교 인권침해 온라인 신고센터에서는 익명 또는 기명으로 신고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선택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제주대학교 인권센터 상담신청 안내문

  • 상담대상자 : 제주대학교 구성원 누구나
  • 상담내용 : 인권침해 관련 심리상담, 사건 대응책 논의, 지원 가능 내용 및 절차 안내 등
    ※ 개인 신상정보와 상담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 상담장소 : 학생회관 2층
  • 상담시간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문의/전화상담 : 064-754-3096
    ※ 전화 예약 후 방문하시면 좀 더 원활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상담 : 이메일 help365@jejunu.ac.kr / 홈페이지 http://hrc.jejunu.ac.kr

참고

연구부정행위제보센터(실명)
공직비위(금품·향응 수수등) 및 공직자 품위훼손 제보(실명, 익명 선택)
  • https://www.redwhistle.org/report/report9.asp?organ=7859

제주대학교 인권센터 신고 처리 과정

제주대학교 인권센터 신고처리과정